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으로는 모든 가구원 재산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장려급 지급 대상이 543만 가구로 작년 대비 80% 가량 확대됐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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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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