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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정관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053950)은 바이오제네틱스가 자사에 대해 제기한 정관변경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인용했다고 3일 공시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 2007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정관 신설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측은 “차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내용에 대한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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