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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거래세 면제가 ‘공매도 급증’ 원인?

올 기관 순매도 2조 중 절반이상

프로그램차익거래 통한 현물 매도

상당수 주식 빌려 파는 공매도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기관의 공매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함께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시행을 앞둔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장을 기관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개인투자자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해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3,400억원 이상 대규모로 ‘팔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조4,440억원이 프로그램매매 차익거래에서 이뤄졌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 가운데 비싼 것은 팔고 싼 것을 사들여 그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으로 기관이 올해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은 매도하는 매도차익거래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현물 매도는 빌려서 파는 공매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도차익거래의 증가는 곧 기관의 공매도 증가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1월 2,448억원, 2월 2,117억원, 3월 4,466억원, 4월 4,914억원 등 코스피지수 등락 여부, 즉 현·선물 간의 가격 변화와 무관하게 기관이 일관적으로 대규모 차익거래 순매도만 기록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사자’와 ‘팔자’를 교차했던 외국인과 대비된다.



문제는 이 같은 경향이 주요 기관에 차익거래 시 거래세 면제가 이뤄진 이후 짙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연기금과 더불어 국내 ‘큰손’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가 부활하자 차익거래 규모가 매수와 매도를 합해 5조원대로 급증했다. 면세 조치가 중단됐던 2013년~2017년 사이 차익거래규모는 연간 1조원대 수준이었다.

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내 7개 증권사의 헤지거래(손실 회피거래)에도 거래세가 면제됐는데, 이것 역시 기관의 현물 매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매도차익거래라도 보유한 현물을 판 경우가 있어 모두 공매도라고 보기 힘들다”며 “헤지거래로 인한 현물 매도는 시장에 미칠 만큼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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