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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하면 처벌 감면해준다

앞으로 사무장병원이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됐거나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감경된다. 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6개월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면허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다른 의료법인의 명의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히지만 은밀하게 운영되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는 2조5,490억4,300만원이었고 적발 기관도 1,531곳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금액은 6.72%인 1,721억4,500만원에 그쳤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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