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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월 50만원씩"…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자 확인하는 방법은?

/이미지투데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 촉진 수당인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자가 10일 발표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선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량평가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50% 미만인 신청자에 한해, 연령구간 별(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미취업 기간’을 기준으로 선정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서울시 발표를 보면 총 1만4,000여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정량평가 통과자는 약 5,300여명이다.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미기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사진=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 캡쳐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은 공고월 기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며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종학력 졸업일이 공고일 지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년 이내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활동구직 신청자 등 정부관련 사업 지원금을 이미 수령 중이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1차 모집은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완료됐고 발표는 이날 이뤄졌다.

2019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받는다.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1차에 선정된 4,000명 내외의 청년들은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받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카드로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지만 호텔이나 상품권 판매, 안마시술소 등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곳은 사용이 제한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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