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준 뒤 국회에 보고하는 조세지출예산서 항목의 25%가 오류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조세지출 실적 가운데 국세청 자료와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 중 14개(25.9%)에서 수치 오류가 발견됐다. 14개 항목의 오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과다·과소 금액이 5,800억원에 달한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원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은 1,899억원 덜 반영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방식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예컨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나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제도가 대표적이다. 입조처는 △부정확한 통계산출방법 △수혜자 통계 누락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정확성 및 객관성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즉 세부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 등 두루뭉술하게 작성돼 세금을 감면받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고 조세지출 총량만 발표할 뿐,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 감면액을 추정할 때 방법론도 공개하지 않아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상 실적금액차이는 예산서 제출 시점과 확정치가 나오는 시점 간 차이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된 2017년 금액은 2018년 6월 국세청에 집계한 잠정치이고, 국세통계연보 금액은 2018년 12월 말에 나온 확정치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