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지난 10일 대리수술 지시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현재는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더라도 최대로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해당 의료기관의 폐쇄나 의료인의 면허정지에 불과하다. 최근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를 근절하려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도 의료기기 업체 소속의 영업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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