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하는 새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담사 연결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본인 신분증을 인증한 뒤 바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문 상담사와의 전화를 통해 신분증 본인 인증과 고유개인정보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았다.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1577-1000)로 전화해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보이는 ARS’를 선택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을 ARS 단계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기존 상담 인력을 건강보험 관련 상담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의 불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상담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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