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15일 싱가포르에 있는 ICC 중재판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 측은 하나금융이 정부 승인을 문제 삼으며 매매가를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다며 한국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승인절차가 지연됐고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ICC의 결론은 7년여를 끌어온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번 소송은 론스타측이 한국 정부와의 ISD에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하나금융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매매 시점이 5년이 지난데다 우리 정부와 이미 ISD를 통해 책임 여부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을 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ICC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패소할 경우 하나금융이 소송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하면 ISD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지만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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