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신 산업부 기자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 논란이 거세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기존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생산법인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데 자회사 관리·투자·연구개발(R&D) 기능을 하는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서울에 둘 방침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본사 기능 상실을 의미하며 세수가 줄고 인력의 대규모 이탈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울산의 땀으로 만들어진 회사의 본사는 울산에 있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주장도 나온다. 최근 아마존의 뉴욕 제2 본사 논란에서 보듯 기업 본사의 소재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요한 이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세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쟁이 건설적으로 이뤄지려면 사실에 기반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선 대규모 인력 이탈은 없다고 현대중공업은 설명한다. 현대중공업 직원 약 1만5,000명 중 한국조선해양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은 500여명뿐이고 이 중 서울로 근무지가 바뀌는 인원은 5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울산에 본사를 두게 되는 신설 현대중공업에는 조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등 핵심 사업이 남는다. 올 1·4분기 기준 직원 1만4,403명 중 이들 세 부문 소속은 1만2,758명. 대규모 인력의 서울 이동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세수 또한 관계가 적다. 법인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다. 법인세와 연동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지만 이는 규모가 큰 사업회사(현대중공업)의 기여도가 더 높을 게 자명하다. 오히려 이번 물적 분할 과정에서 토지·건물·시설 등이 신설회사로 이전되면서 지방세인 취득세가 발생한다. 이 규모는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본사 이전이라는 개념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물적 분할로 생기는 두 회사 중 한 곳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는 것뿐이다. 한국조선해양이 존속법인이라고는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해 탄생한 KEB하나은행의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이고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이 합병한 신한은행의 존속법인은 조흥은행이다.
조선소가 서울보다 울산에 위치하는 게 효율적이듯 어떤 기능은 수도권으로 가는 게 적절할 수 있다. “본사는 ‘무조건’ 울산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진지한 논의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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