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해소돼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단기과열완화장치도 해제돼 정상적인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16일 ‘사업보고서 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 미달할 경우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778억5,000만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 해소에 나섰다. 유상증자 신주는 지난 16일 상장을 마쳤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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