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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판매 과열…보험금·민원 분쟁 대비 필요"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보험사들이 중증 치매에서 경증 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며 치매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치매 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보험시장은 지난해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약 23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5배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실적은 지난해 약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6.5배 증가했다.

문제는 단기간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특히 증상이 가벼운 경증치매 보장이 보험사기에 악용되거나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경증치매에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경증치매 중 경도(CDR 1점)의 경우 그 증상에 비춰볼 때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고 보험회사 간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모호한 약관, 불완전판매 등으로 치매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민원이나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이 잇따른다. 연구진은 “치매보험은 노후의 치료비와 간병비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들의 단기적인 상품경쟁 과열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증치매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지, 약관상 민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치매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확인을 당부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내부 보험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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