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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새로 정의된 ‘㎏’ 내일부터 국내에도 적용...“원기(原器) 대신 상수(常數) 활용”

130년 만에 '㎏' 정의 바뀌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류·온도·물질의 양 단위도 재정의

◇국제기본단위 재정의 현황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전세계적으로 130년 만에 정의가 새롭게 바뀐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등 기본단위를 국내 법령에 반영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개와 관련, 변하지 않는 상수(常數)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에서 질량의 경우 1989년 금속 블록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原器)로 1㎏의 국제 기준을 정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원기 무게가 최대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가벼워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기준을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수(h)’에 의한 정의로 변경했다. 전류를 측정하는 단위인 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졌다’는 애매한 표현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인 기본전하(e)로 정의를 바꿨다.



이 같은 기본단위 재정의로 몸무게를 재는 등의 일상 생활에서 변화는 없다. 산업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마이크로 수준의 미세 연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첨단 산업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개정안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의 소중한 결실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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