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수소충전소의 인력확보가 쉬워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스기능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확보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줄이고 보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일본처럼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과 관련, 기존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는 제외했다. 이는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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