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이 ‘FDA(미 식품의약국) 인증’을 받았다고 거짓 광고해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G전자가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달로그과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통이 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LG전자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단순히 FDA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LG전자가 내세운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FDA 기준 충족’을 ‘FDA 인증’이라고 표기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며 “ 김치통의 재질에 대해 국내외 기관을 통해 다양한 검증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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