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갑 장관 만난 중기중앙회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달라"

"만성적인 인력난 겪는 中企에

충분한 대응시간 줘야" 공식 건의

탄력근로제 1년으로 확대 요구도

이재갑(앞줄 여섯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일곱번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기업계 대표들과 손을 잡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달라는 요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이재갑 노동부 장관에게 공식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회원조합 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호소한 사안은 주 52시간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다. 김 회장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이 구체적인 대응수단을 만들 시간과 적응기간을 줘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 계도기간을 줬던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4만명이고 대기업 대비 인력 부족률은 2.1배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만큼 주 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되면 일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필요한 신규 인력을 내국인으로 채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들에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초과근로 발생 사유는 주로 주문물량 변동(65.2%)이며 계절성이 뚜렷한 사업의 경우 성수기 지속기간은 평균 5.6개월이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은 주 35~40시간제를 도입할 때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병행도입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정보기술(IT) 서비스업, 연구개발(R&D) 등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집중근로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1개월의 정산기간으로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서 “선택적근로제는 이러한 수요를 흡수하고 근로자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노사 모두 수요가 높은 만큼 정산기간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건의에 “올 하반기에 현장 실태와 애로를 소상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지만 탄력·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노동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노동문제가 최근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노총이 산업현장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주 52시간제 300인 미만 사업장 도입, 최저임금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상황,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분쟁이 우리나라에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 비준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맹준호·변재현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