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조사가 미국 현지에서 본격 시작됐다. 양측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강대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LG화학은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관련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달말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 측은 관련 사건이 판사에게 배정되면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관련 부품과 제조공정 등에 대한 조사를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ITC는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하게 되며 ITC위원회의 ‘최종결정’과 동시에 관련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내년 6월 경에 행정판사가 예비판결을 내리고 같은해 12월 경에 ITC의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ITC 소송은 최종판결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정책상 제재가 없으면 6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다.
ITC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판결이 난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수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의 미래도 불투명해 진다. 최악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되지 못할 수도 있다.
LG화학 측은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해 관련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며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적극 삼겠다”고 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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