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당정이 추진 중인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답보 상태에 빠진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재인가 신청 일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 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숱한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지분율을 34%까지 허용하되 재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에 은행법에는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더구나 이번에 탈락한 키움과 토스컨 소시움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 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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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의원은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으로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며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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