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핀테크기업 테스트비용 2차 지원접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서비스 테스트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은 서비스는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 2차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신규예산으로 79억원을 확정한 후 사업수행자인 핀테크지원센터의 준비기간을 거쳐 1차 비용지원을 진행했다. 1차 지원 접수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해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하고 8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총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2차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핀테크기업이다. 중소기업에 한정되면 금융사는 제외다. 동일 회계연도 내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올해 전체 예산인 총40억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된 개별기업은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 내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금융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 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차례 접수받아 약 80개 핀테크기업에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한다”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