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자체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적발된 지방의원 음주운전 사건은 총 3건이다. 지난달 28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일산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고양시의회 지방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1일에는 고양시의회 소속 채우석 의원이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부상 사상구의회 권경협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무시하고 2㎞ 가량 더 운행하다 붙잡혔다.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자신의 사업체를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 물의를 빚은 경우도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 소속 A 의원은 ‘기업형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시대적 흐름과 대승적 차원에서 커피·반찬 가게를 새롭게 오픈한다’는 문자를 주민에게 보냈다. 이를 두고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자신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를 벌이다 출동 경찰에게 술주정을 부린 바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의원이 가설 건축물과 축사를 불법 증·개축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이수완 충청북도 도의원은 진천군 진천읍 교동리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가건물에 불법 컨테이너와 조립식 창고를 증·개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최근 진천군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이 의원이 덕산면 석장리 농장의 일부 축사를 불법 증·개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건축물 처리 및 축산농장 폐쇄를 약속했다.
지방의원의 일탈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문제 의원의 퇴출 혹은 지방의회 폐지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정당은 후보자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표로 엄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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