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정일 1일 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면서도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ㆍETFㆍ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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