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12월5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 차입금 총 1,600억원에 대한 사용 내용 명세서와 증빙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칼 관계자는 “당시 차입금 증액 결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KCGI가 지난달 차입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해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KCGI에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진칼은 주주로서 KCGI의 권리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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