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가 사고 시 운전기사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오는 7월부터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타다는 운전기사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운전기사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하는 제도로 변경한다.
VCNC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그 결과 50만원의 면책금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운전기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안은 일차적으로 30일 이상 운행한 운전기사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 운전기사가 더 나은 고객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 안전과 운전기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타다 운전기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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