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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육성 나선다 ··“5회에 걸쳐 GLP 특화 교육 시행”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중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2일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비임상시험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임상시험 이란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동물·식물·미생물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제도와 운영 △의료기기 분야 GLP 적용방안 △GLP 기본 교육(표준작업지침서 작성 실습 등) △최근 개정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GLP 가이드라인 △신뢰성보증 점검 및 실무 업무에 대한 GLP 심화 교육 등이다.



또한 학습의 편의를 위해 GLP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한 만큼 식약처 나라배움터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GLP란 의약품등의 안전성 평가 시 제출하는 독성시험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체계적인 시험 수행· 절차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의약품 분야에 처음으로 GLP규정을 도입했고, 1996년 OECD 가입에 따라 현지 방문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됐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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