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유럽 특허청이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문제를 다룰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공동으로 출범시킨다. 이를 계기로 AI 발명품에 대한 특허심사 기준은 물론 ‘AI가 발명한 기술·제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일·중·유럽 특허청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된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을 맡은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IP5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한·미·일·중·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2007년 창설됐다
5개국 특허청의 IT·특허제도 전문가로 꾸려질 TF는 향후 2년간 IP5 특허청의 AI 심사 관련 특허심사기준을 어떻게 수립할지 논의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AI 등 신기술 관련 발명품에 대한 분류체계나 심사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TF가 ‘AI가 발명한 발명품’에 대해 특허심사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AI가 발명한 기술에 대해서 어떤 특허심사기준을 마련할지, 특허권을 AI에 줄지 아니면 AI 소유권자에게 부여해야 할지도 관심사”라며 “이처럼 신기술로 인한 특허 심사 문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 TF가 꾸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특허청에서 자체적으로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특허행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으로의 특허 출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미 특허청이 서로 선행기술 정보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그동안 국내 기업인들은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도 때문에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무조건 미국 특허청에 별도로 선행기술 정보를 제출해야 했다. IDS는 출원인에게 선행기술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한 제도로 미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특허를 출원하려는 기업인들은 미국 특허청에 선행기술을 제출하기 위해 별도로 변리사를 고용해야 했다. IP5 특허청장들은 향후 5개국이 협력해 선행기술 교환이 가능한 정보통신(IT) 시스템을 구축해 미국에 출원하는 사용자들의 비용·시간을 절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미·일·중·유럽 특허청장들은 기술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하자는 목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대해 박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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