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액 간편결제 인증 강화해야"...여신금융연구소 세미나서 지적

간편결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 결제 시 인증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은행계좌 등 결제수단을 모바일 기기와 같은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13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금융연구소 2019년 상반기 세미나’에서 임형진 금융보안원 팀장은 ‘간편결제와 보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간편결제의 특성으로 인해 보안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면서 “간편결제 이용 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며 특히 30만원 이상의 고액을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이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실제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대포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 사고, 계정 정보를 도용한 부정 결제 사고 등이 일어났다. 임 팀장은 “인증과정의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협이 결합해 실제 금융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업계가 지급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간편결제 사업자와 제휴관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간편결제 등장과 카드사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가 시장파괴적 속성으로 지급결제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카드사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확대해 신용카드 비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금액은 60조6,000억원으로 오프라인(19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다.



박 실장은 또한 간편결제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이 추가되면 신용카드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계좌 기반 결제 서비스 확산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