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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강판 상계관세 인하...對美수출 훈풍부나

한국산 41.57%→0.55%로 대폭 낮춰

美 상무부 'AFA조항' 적용 완화

이달말 반덤핑관세까지 내릴땐

최종관세율도 낮아져 숨통 기대

경북 포항의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열연코일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가장 이슈가 된 제품이다./서울경제DB




한 철강회사의 고로 앞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서울경제 DB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물리는 상계관세(CVD)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열연강판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이달 말 예정된 반덤핑관세(AD) 판정 이후 상계관세율과 합쳐 확정되는 만큼 반덤핑관세 역시 인하된다면 대미 수출 재개에도 긍정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내리고 포스코 제품에 적용하는 상계관세율을 원심 41.57%에서 0.55%로 크게 낮췄다. 현대제철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원심 3.89%에서 0.58%로 내려갔다. 나머지 한국 업체는 수출 규모 1위인 포스코와 2위인 현대제철 세율의 평균값인 약 0.56%의 상계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 상무부는 정기적으로 제품별 수출 규모 1위와 2위 업체를 전수조사해 세율을 정한 뒤 나머지 회사에는 그 평균값을 부과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원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해 58.68%의 상계관세를 물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상무부가 고율관세 산정의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해당 관세를 약 1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결정이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상무부가 적용했던 ‘불리한가용정보(AFA)’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일단 상무부에서 요청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협조한 덕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FA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을 때 상대방 업체에 불리하게 관세를 물리는 조치다.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선 미국 정부가 이 조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관세를 물린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반덤핑관세율도 내려갈 경우 열연강판 제품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열연강판의 대미 수출량은 47만7,000톤으로 전체 철강제품 대미 수출량(254만1,000톤)의 약 20%를 차지한다.

제품의 최종 관세율은 상계관세율과 반덤핑관세가 더해져 결정된다. 상계관세율은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 여부 등을 주로 조사해 판단한다. 반덤핑관세는 상대국과 자국의 시장가격 차이를 조사, 부과해 기준은 다소 다르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통상실장은 “이번 상계관세 인하는 한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중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해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미국으로 나가는 열연강판 제품은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어 물량 확대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수입산 열연강판에 대한 1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은 제외됐다. EAEU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AEU는 12일 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3개품목(열연·도금·냉연) 중 도금·냉연은 제외하고 열연에 대해 1년간 쿼터 초과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현지 현대차 공장에 필수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진 점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EAEU 쪽에 지난해 기준 20만7,000톤을 수출했다. 품목별 비중은 도금 52.0%, 열연 45.7%, 냉연 2.3%다. 열연의 경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인 점을 감안하면 EAEU 수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AEU는 이번 최종 조치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중에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한신·김민정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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