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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꼼수진출' 막는다

'우회요건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이 면세점 시장에 우회 진출해 중소·중견기업에 부여되는 특례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는 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지분을 변경해 이 요건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우회 진출 방지 요건에 ‘실질적인 지배나 종속 관계’에 놓인 경우를 추가했다. 임원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주된 사업 부부의 위임 수행 등 여러 경우를 포괄하고 있어 우회 진출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속여 수출하는 일을 막는 감시도 강화한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했다. 향 후 관세청 고시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플라스틱’도 지정하기로 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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