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치매보험 판매에 대해 약관 미비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 우려와 손해율 급등에 따른 회사 재무건전성 우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치매 진단 관련 사기 등의 사례가 속출하면서 과다 보험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종합검사 기간에 치매보험 판매 현황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며 치매보험에 대한 집중 조사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치매보험 가입자와 요양병원 의사가 짜고 경증치매 진단을 높게 받는 수법으로 진단금 2,000만~3,000만원을 챙겨 서로 나눠 가지는 식의 보험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매 진단은 의사의 고유 판단일 수 있어 보험사기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험금 지급을 놓고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치매보험은 경증 치매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보험사들은 경증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최대 3,000만원의 진단금을 지급하고 중증치매 진단 시 평생 100만~200만원의 생활자금 지급 보장 등을 내걸며 경쟁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하지만 경증치매의 특성상 의사의 주관에 따라 진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 우려가 높고 중복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아 보험금 과다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도 지난 3월 치매보험의 불분명한 보험약관과 경증치매 진단 기준 개선 등을 압박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미 팔려나간 치매보험에 대해서는 별 해법이 없어 보험사 내부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기가 2~3년인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실적압박에 내몰리면서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처음에는 보장범위를 강화한 보험을 내놓았다 슬그머니 축소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보험업계의 신뢰를 깰 수 있고 시장과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정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보험사들도 서로 당국의 눈치만 보며 치매보험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의 경영진 면담까지 포함해 조사를 마치고 오는 9월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검사인 만큼 치매보험 외에도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수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게 된다. /유주희·이지윤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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