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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이뤄져야"

'업종별' 대신 '규모별' 차등 해야

일자리안정자금 현실화 비롯해서

월소정근로시간 표기 삭제도 요구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이근재(왼쪽 네번째)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라는 논리에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하는 건 “엎질러진 물”이라며 규모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 안정자금 현실화 △최저임금 고시 내 소정근로시간 월 환산액 표기 삭제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이근재·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규모별’ 차등화를 내세운 건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업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과 맥이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소기업 업계에선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몰려 있는 업종에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 부회장은 “(겉으로 봤을 땐 최저임금으로 피해를 보는 게) 숙박도소매업 등으로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대부분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일반 중소·중견·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와 저희 요구사항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동결 여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정부에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만 수용한다면 인상률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권 부회장은 “경총에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화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엎질러진 물”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저희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2020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겸허히 수용할 것이란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대다수가 오랜 시간을 일하다 보니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선인 210만원을 초과해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김 공동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중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현재는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선이 최저임금의 120%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130~140%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명기된 소정근로시간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곧바로 헌법소원에 들어갔다. 이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표기를 삭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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