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심사 AI 적용을 위한 외부 사업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감독·검사업무에 AI와 빅데이터 등 IT기술을 접목하는 금감원의 ‘지능형 금융감독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선정된 외부사업자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에 완료한 펀드약관심사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약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금감원은 기계가 인간처럼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여 특정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기술인 ‘기계독해’를 이용해 AI가 문서를 스스로 분석한 후 사전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대해 최적의 답안을 찾아내게 함으로써 심사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사가 제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보고서를 재분석해 질의응답(QA)기반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전에 구축한 질문에 답을 찾는 ‘지도학습’을 통해 AI가 심사항목별로 해당 조문을 검색해 적정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AI가 주요 심사·평가 항목을 1차 판단함으로써 심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고 심사업무의 내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제도 개편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설정·설립이 급격히 늘어 지난해 신규 보고 건수가 6,852건에 달하는 등 업무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효과성 분석을 통해 다른 권역 금융약관 심사 업무에의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