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속도 모르고…조명래 "고로 문제는 실정법 위반"

"인천 붉은수돗물 100% 인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관련해 “(제철소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련 업계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나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달란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셈이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관례적으로 (밸브 개방을) 해 왔다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업정지에 따른 손해를 경제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개별 사업장의 이익만 본다면 환경 정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오염방지 시설 없이 고로(용광로)의 브리더(공기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내보낸 혐의로 당진제철소에 10일 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철강업계는 정비 과정에서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폭발의 위험이 있는 탓이다. 산업부 역시 대기환경보전법의 예외 조항 적용 필요성을 환경부에 전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법 적용이 과한지 여부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고로 문제의 최종 결정은 지자체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들이 답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숨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며 ”거의 100% 인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 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 등의 가동이 전기 점검으로 중단되자 다른 정수장의 물을 급하게 끌어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