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핀테크 업체에 지분 15%를 넘는 지분투자가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통과로 타 업권과 유사하게 보험사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해당 자회사는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 개발 등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 한정된다.
GA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정해졌다. 현재까지 GA가 불완전판매 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 공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GA의 공시 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했다. 500인 이상 대형 GA의 공시 의무 이행률은 100%, 100~499인 규모의 중형 GA는 37.5%, 100인 미만의 소형 GA는 6%로 규모가 작을수록 이행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GA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비교부터 가입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서는 11개 자동차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나 가입은 각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다르다 보니 비교·분석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다.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업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했다. 보험사의 주요 자본확충 수단인 신종자본증권 발행 한도가 제한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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