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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집 '전화위복'...면요리점 '주도면밀'...재치있는 상표 뜬다

특허청, 일상용어 활용 상표 소개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재치 있게 활용해 상표로 등록한 사례다.

특허청은 19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 추세라며 일상용어를 활용한 주요 상표를 소개했다.

일반인이 자주 쓰는 단어를 변형해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있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막걸러(막걸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는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등이 있다. 이 상표들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알려졌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낸다.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인지도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출원자가 용어를 선택한다. 단,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할 때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가 자동차회사로 상표 등록됐지만, 다른 회사에서 ‘현대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는 식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변영석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 등록받을 수 있다”며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 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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