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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우리기술 등 3곳 과징금·감사인지정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리기술 등 3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은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1억730만원을 부과받고 감사인지정 1년 제재도 받았다.

비상장사인 나인테크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1억1,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다른 비상장사인 오리엔트전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들 회사의 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 태율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은 각각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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