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지난 20일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날 문을 여는 공유주방은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등 2곳이다.
공유주방은 주간인 08시부터 20시까지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인 20시부터 24시까지는 창업자가 주방을 이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콘셉트다. 이들 신규 창업자들은 고속도로 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로 커피, 호두과자 등 간식류를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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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와 관련해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의 엄마이며,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이라고 전했다. 서울만남의광장 공유주방 창업자의 경우 호두과자와 핫바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시설투자비용 절감액은 4,600만원에 달한다.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와 핫바를 판매할 계획으로 절감한 비용은 650만원에 이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공유주방 시범사업 1호점이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이룬 사례로, 향후 공유주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창업을 준비하기 전 경영 노하우와 식품안전 관리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개최된 오픈식에는 이의경 식약처장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품 안전”이라며 “식약처도 공유주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매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위생지도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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