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자로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집행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제한·지명경쟁입찰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우수단체표준제품이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을 받았거나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을 뜻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에 과업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발주기관이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과업을 확정하고 협의에 참여한 상대방 중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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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업체 수주액이 연간 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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