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5㎜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의미하며,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담았다.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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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담을 예정이다. 배합금지 향료 성분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합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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