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들의 제보로 적발된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한 신고자는 역대 최고인 1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기관은 다른 사업장에 종사자를 배치한 뒤 일정시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원칙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를 우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금까지 누적 포상금은 43억원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