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관련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는 고객에게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철회를 요구한 SK텔레콤(017670)(SKT)과 SK브로드밴드(SKB)에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T와 SKB에 총 과징금 3억9,600만원(SKB 1억 6,500만원, SKT 2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점검 결과 SKT와 SKB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를 철회하거나 재약정을 유도했다. 양사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 중 이런 사례가 249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양사에 상담원 교육 강화와 상담업무 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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