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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현아 '남편 폭행·자녀 학대 혐의' 일부 기소의견 송치

지난 2월 남편이 고소…상해·아동학대 기소의견

강제집행면탈 혐의 불기소·배임은 고소 취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남편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21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 측이 지난 2월19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박씨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 사실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 담당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이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함이라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 남편인 박모씨가 고소를 취소해 각하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언·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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