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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축소 후 연금보험 가입 급감...4년 전 대비 1/4로 줄어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국제회계기준과 자본규제도 가입 감소에 영향

"노후 대비 부실해질 수 있다" 우려도 나와





노후대비의 중요한 수단으로 꼽히는 연금보험 가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359억원에서 지난해 2조2,133억원으로 6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투자 성격이 강한 변액연금을 제외한 일반연금은 2014년 6조6,32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36억원으로 75.2% 줄어 4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금보험은 노후대비에 있어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으로 보강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도입 초기인 1991년에는 보유기간이 3년만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 생기는 이자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 조건은 2004년에 10년 이상 보유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2017년에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일시납 1억원 또는 월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면서 가입 유인이 확 줄었다.



연금저축 역시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었다. 최대 100만원이던 환급액이 약 50만원(13.2% 세율 적용)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비과세 축소로 정부 입장에선 세수 증가 효과를 보겠지만 국민의 노후대비가 충실해지지 못할 우려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연금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과세 혜택 요건에 보유기간 뿐 아니라 가입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다.

연금보험 가입 급감의 또 다른 이유로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국제회계기준(IFRS)과 자본규제 등이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를 밑돌고 있는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이율 하락으로 이어져 연금보험 수령액이 줄어든다. IFRS17과 이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 연금보험은 부채 인식 범위가 확대된다. 그만큼 보험사 입장에선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금보험 세제 혜택 축소 탓에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비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을 주면 당장 세수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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