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20억 6,392만원을 부과받았다. 자기자본 2,053억원 대비 약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2014년부터 2017년 분 영업활동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이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세무조사(2014년~2017년)결과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이 발생했고 이에 원천징수자로서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과세당국이 회사가 영업비용으로 처리 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진제약은 국세청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추징금 처분으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바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세당국이 부과한 인정상여 추징금 220억원은 삼진제약 자기자본의 10%가 넘을 뿐 아니라 지난해 당기순이익 255억원과 비슷한 액수다. 업계는 이번 추징금 부과가 불법 리베이트 살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회사의 1년 치 순이익과 맘먹는 벌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영업관행을 바꿀 수 있는 처분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의사 및 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며 “이 경우 판관비 중 회의비 등 여러 계정으로 비용을 처리해 왔지만 추징금 부과로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살포하는) 영업 관행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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