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간 갚을 때 약정에도 없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연 24%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부업 이용 시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잇다. 또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 될 수 있어 대부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부업자들이 기존 대출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도 거절 할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갱신의 경우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업자가 선이자·감정비용·공증비용·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부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담보권 설정비와 신용정보 조회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한 비용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는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장기 미상환 채무의 경우엔 소멸시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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