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액 손해를 감수하며 조기 수급을 받아 이른바 ‘손해연금’이라 불리던 국민연금 조기 수급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9월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 뒤 지난 3월까지 823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끊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연도별 재가입 현황을 보면 2017년 10∼12월 277명, 2018년 451명, 2019년 1∼3월 95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도록 정해진 법정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앞당겨서 받게 한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수급 받는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감소한다.
그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09년 18만4,608명에서 2010년 21만6,522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고,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 등에서 2014년 4만257명, 2015년 4만3,447명 등 4만명대를 기록했다. 이어 2016년 3만6,164명, 2017년 3만6,669명 등 3만명대로 내려갔다가 2018년에 4만3,544명으로 4만명 대로 다시 올라섰고 2019년 3월 현재는 1만6,335명으로 집계됐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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