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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개발 편법 기승에…신재생에너지 혜택 축소

REC 기준 하향 검토

정부가 편법 개발 등 태양광 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태양광 등 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태양광사업자에 부여하는 REC 우대 가중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축사 등 건축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REC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사육을 하지 않고 태양광 패널만 얹어 REC 혜택만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보급 확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계획적으로 보급확산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한국에너지공단 내 태양광 피해신고센터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투자사기에 대한 경찰청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 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허가자-업체(개인)간의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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