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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건강관리 서비스업 가능해진다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 허용 등

앞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면 보험사도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3만원이 넘어가는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당 서비스의 확대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함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올 하반기 내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부작용이 없을 시 대상을 확대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판촉경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된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 법 상 보험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가 보험업으로만 제한돼 있어 건강증진서비스에 제공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의 보험이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 기술을 통해 사고 그 자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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