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3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한 바 있다”며 “또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표’로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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