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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5,600弗로 상향…노후차 교체땐 개소세 70% 감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車·가전 등 소비촉진

'1등급 가전' 구매하면 10% 환급

20만원 한도…6만여가구만 혜택





A씨는 지난 2004년 구매해 15년을 타던 ‘뉴 EF 쏘나타’를 올해 하반기 ‘K7’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2019 K7 가솔린 차량의 출고가격은 2,820만원. 만약 A씨가 지난 상반기에 차를 바꿨다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그나마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30%) 제도로 5%에서 3.5%로 낮아진 개소세율이 적용된 금액이다. 신차 구매 시기를 하반기로 늦춘 덕에 A씨의 세금 부담액(43만원)은 99만원가량 감소한다.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할 때 개소세 70%를 추가 인하해주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처럼 정부가 모든 노후차를 대상으로 개소세를 깎아주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기간을 올해 말까지 2차례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추가 개소세 혜택을 줬음에도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자 10년 만에 다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하는데다 인하 금액과 대상도 한정적인 탓이다. 15년 이상 노후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51만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만6,000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올해 말 종료되는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혜택까지 포함할 경우 개소세율은 1.05%까지 낮아지지만 법 통과 시기에 따라 중복 혜택 기간이 짧을 수 있다”며 “혜택 기간이 법 개정 이후 6개월로 짧고 한도 역시 100만원에 그쳐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는 식이다. 대상 품목은 텔레비전과 냉장고·에어컨 등이다. 단 1등급 제품이 없는 에어컨은 ‘최고 등급(2등급) 제품’을 환급 대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환급 기간은 오는 8월부터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관계부처 논의 후 발표한다.



아쉬움은 남는다. 지원 대상이 적고 재원도 제한적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전의 복지할인 대상(3자녀 이상, 대가족, 기초수급자 등) 335만가구로 한정됐다. 재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손익 예산 과목 중 고효율 기기 설치 지원비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121억원에 그친다. 20만원 한도로 단순 계산하면 지원 대상 335만가구 중 6만500가구(2.0%)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필요할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추가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인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구매 한도는 5,600달러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 콘텐츠를 브랜드화한 ‘케이컬쳐 페스티벌’의 정례화도 추진한다. 한편 다음달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은 추가 연장하지 않는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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