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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벤처인증 취소 정당”

두나무, 벤처인증 취소 처분 무효 소송 패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가상화폐 거래소인 두나무는 ‘중기부로부터 받은 벤처인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두나무를 비롯한 4곳의 가상화폐 거래소 벤처인증을 취소했다. 이는 관련법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결정이다.

두나무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벤처 인증 권한이 있는 벤처캐피털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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